운영규정
[제정 2000. 6. 28 제277호]
(규정 제639호 2010. 7. 7. 전부개정)
(규정 제681호 2012. 7. 31. 제1차 일부개정)
(규정 제744호 2013. 3. 11. 제2차 일부개정)
(규정 제998호 2019. 4. 9. 제4차 일부개정)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「한밭대학교 학칙」제18조에 의하여 공동실험실습관의 조직과 합리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한밭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공동실험실습관(이하 “공실관” 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제3조(소관사무)
공실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실험실습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
- 2. 기자재 관련 교육·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고가기자재 공동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기자재 분석활용에 관한 사항
- 5. 국제공인시험기관(KOLAS)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15.04.27.>
- 6.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<삭 제 2019. 4. 9.>
- 8. 그 밖의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 4. 9.>
제2장 조직
제4조(관장)
- ① 공실관에 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행정실장을 둔다.
- ②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④ 행정실장은 사무관 또는 주사 등으로 보한다.
제5조(조직)
공실관에 교육·연구분석지원팀을 두되,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 4. 9.>
제3장 운영위원회
제6조(운영위원회)
- ① 공실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실관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교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전체 위원 중 30% 이내에서 공실관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.
제7조(회의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8조(심의사항)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공실관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2. 공실관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공실관 기자재의 확충사업, 사용, 관리전환 및 활용사업 등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04.27.>
- 4. 실험실습실의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04.27.>
- 5. 그 밖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5.04.27.>
- ② 외부 위원은 제1항제3호와 관련한 회의에 참여한다.
제4장 수업지원
제9조(수업시간표 편성)
- ① 「한밭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시간표를 편성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
- 1. 공실관 실험실습실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한다.
- 2. 공실관에서 원활한 실험․실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부(과)보다 우선 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한다.
-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며, 실험실습실 중복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정된 시간표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·운영할 수 있다.
제10조(수업지원)
- ① 공실관에서 실험실습 수업은 담당교수 또는 시간강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과 소속 조교 등은 담당교수 또는 시간강사의 지시를 받아 수업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② 공실관 직원은 실험실습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자재 및 실험실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04.27.>
제11조(실험실 등 사용)
- ① 공실관의 실험실습실 사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실험․실습 수업에 관련한 사항
- 2. 교원 및 학생 등의 연구지원에 관련한 사항
- 3. 기자재 활용·운영에 관련한 사항
- 4. 산학연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공실관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실험실습 수업시간 외에 공실관의 실험실습실 등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1개월 전에 별표의 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에는 실 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되, 사용전에 별도로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2조(예산배정)
공실관의 실험실습 수업과 관련한 예산은 학부(과)의 실험․실습실보다 우선 하여 배정하여야 한다.
제5장 기자재 운영관리
제13조(기자재 활용)
- ① 공실관의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내, 연구소, 산학연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②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되, 분석수수료 부과·징수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학부(과) 수업에 관련한 분석수수료는 면제하되, 분석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등은 필요 시 의뢰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5.04.27.>
- ③ 분석 수수료 등 공실관의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세입한다.
제14조(기자재 사용전환)
- ① 공실관의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내, 연구소, 산학연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② 공실관에 사용전환 또는 공용활용된 기자재에 대한 운용 및 분석수수료 등은 공실관의 기자재 운영기준에 따른다.
제6장 보칙
제15조(공실관 공간배정)
공실관의 공간을 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.
제16조(수당 등)
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운영지침)
공실관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 운영지침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9.>
부칙(규정 제277호 2000. 6. 28.)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639호, 2010. 7. 7.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한밭대학교 직제운영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1호를 삭제한다.
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7조(공동실험실습관) 공동실험실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실험실습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
- 2. 기자재 관련 교육·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고가기자재 공동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기자재 분석활용에 관한 사항
- 5.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연구실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
② 한밭대학교 연구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후단의 “시설과로 하며 시설과에 안전관리팀을 둘 수 있다”를 “공동실험실습관으로 하며, 공동실험실습관에 운영안전팀을 둔다.”로 한다.
부칙(규정 제681호, 2012. 7. 31.)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744호, 2013. 3. 11.)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860호, 2015. 4. 27.)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정 제998호, 2019. 4. 9.)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