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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세칙

[제정 2002. 9. 1. 제1호]

[제3차 개정, 2015.5. 8. 제4호]

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「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규정」 제17조에 따라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자격)

공동실험실습관(이하 “공실관“이라 한다)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3조(소관사무)

공실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공실관에서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실험실습과 관련된 학과 및 학생
  • 2. 제1호 이외에 지도교수 추천으로 관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 또는 대학원생
  • 3. 실험실습 지원 또는 연구 목적으로 관장의 허가를 받은 본교의 교수 또는 직원
  • 4. 그 밖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
제3조(실험실 사용시간 계획표)
  • ① 공실관에서 실험실습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(과)장은 별표 1의 공실관 실험실습실 사용시간
  • ② 관장은 실험실습실 사용시간 계획표가 중복될 때는 해당 학부(과)장과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제4조(변상조치)

공실관의 기자재를 분실, 고장 및 파손 등 손실을 발생한 경우는 사용 자에게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시험분석기관)
  • ① 공실관의 시험분석 기관은 국제공인시험기관(이하 “KOLAS라 한다)과 일반시험 분석기관으로 구분하고, 대표자 명칭은 KOLAS는 소장, 일반분석 기관은 관장으로 한다.
  • ② 시험분석 결과서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공실관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공실관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제6조(시험분석 절차)
  • ① 공실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공실관 홈페이지에 시험분석 의뢰 접수(단, KOLAS는 공인된 장비에 한함)
    • 2. 시험분석
    • 3. 분석수수료 납부
    • 4.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결과서 발급
  • ② 교육 교과과정의 실험실습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기자재를 원할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수업 7일전까지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 해당교과목 교수는 시험분석에 필요한 소요재료는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7조(시험분석 수수료)
  • ① 시험분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
  • ② 분석수수료는 선납으로 하며, 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하되, 현금수납은 하지 않는다.
  • ③ 시험성적서 등은 분석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발급한다.
  • ④ 분석수수료를 미납한 때는 접수 거부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제8조(사용시간)

공실관 사용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시간 또는 근무시간에 준한다.

제9조(사용제한)

공실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공실관의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때
  • 2. 공실관의 업무나 수업 등에 방해가 될 때
  • 3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제10조(기자재 및 실험실 관리)

공실관에서 실험실습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자재 및 실험실 관리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실험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기자재 및 실험실을 정상상태로 유지관리
  • 2. 실험실습 기자재 분출 및 수납일지 관리
  • 3. 수업지원 실험실실 사용일지 작성(별표 5)
  • 4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1조(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)
    • ① 관장은 공실관의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공용활용하기 위하여 교내외에 사용전환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기자재의 사용전환은 수업지원, 교육․연구지원, 공용활용 및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되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제12조(사용시간)

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(세칙 제1호, 2002. 9. 1.)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2. 9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세칙 제2호, 2003. 4. 1.)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3. 4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세칙 제3호, 2015. 3. 1.)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. 3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세칙 제4호, 2015. 5. 8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